내달 27일 ‘해외건설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내달 8일까지 해외진출 우수사례를 접수한다.

국토부는 11월 27일 개최예정인 ‘해외건설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앞서 해외진출 우수사례와 해외진출 경험 공유를 위한 우수사례 접수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지난 대회와 달리 해외수주에 실패한 기업에게도 참여기회가 제공된다. 이는 실패한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다른 기업이 유사 사업을 도전할 때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바탕이 됐다.

참가 대상은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의 동반진출 또는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사례나 위험요소 관리 등을 통해 성과를 창출한 사례를 가지고 있는 기업으로, 현재 수주가 진행 중이거나 시공 중인 사업, 최근 3년 내에 완료된 사업의 기관 또는 기업이다.

국토부는 시공·엔지니어링·투자개발 등 분야별로 3건씩 우수사례를 선정해 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최우수 사례 3건에 대해서는 장관상을 수여할 계획이다.

심사는 해외건설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진행되며, 사전 서류심사를 통해 분야별 우수사례 3건씩 총 9건이 선정되고, 경진대회 당일 본선 발표에서 최우수사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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