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사 적정 공사비 확보·발주기관 불공정 관행 개선 '시동'

[기계설비신문 김주영 기자] 건설업계의 숙원 중 하나인 '적정공사비 확보' 문제를 풀어줄 국가계약법 개정안 등 건설업계가 주목하던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본회의 통과 등의 관문이 남았지만, 제 값 받고 제대로 시공하는 건설 문화가 확산되기 위한 첫 발걸음을 내딛었다는 평가다.

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건설산업기본법’ 상 민간공사 대금지급보증을 의무화 하는 법안과 국가계약법 개정안을 병합한 기재위 대안이 통과됐다. 원활한 공사대금 확보와 관련 분쟁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의 발의로 추진된 이번 개정안은 민간 공사비 지급과 관련해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이 핵심 골자다. 발주자에게 공사대금의 지급보증(담보 제공)을 의무화한 것. 보증(담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수급인이 그에 상응하는 보험(공제)에 가입하고 보험료(공제료) 지급의무를 신설했다. 

지금까지 민간공사에서는 발주자와 수급인간 대금지급 법적 보호장치가 미비했던 탓에 중소 건설업체들의 피해가 상당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박명재, 정성호, 추경호, 이원욱 의원 등이 발의했으며,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공공공사 공사비 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조항 △발주기관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조항 등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구체적으로 보면 적정 공사비 확보를 위해 덤핑입찰 낙찰배제 기준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100억원 미만공사는 순공사비(재료비+노무비+경비)와 부가세를 합산한 금액대비 98% 미만 입찰자는 원천적으로 낙찰에서 배제된다. 향후 100억 이상 공사까지 낙찰배제 기준 적용여부를 검토키로 하는 부대의견도 채택됐다.

또 계약목적물의 품질·안전 등이 확보되도록 예정가격을 적정하게 반영할 발주기관의 의무를 신설했다.

발주기관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내용으로는 먼저 부당특약 설정이 금지되며 효력도 무효화키로 했다. 부당특약에 대한 이의신청을 통한 국가분쟁조정위 회부 근거도 마련됐다. 여기에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공기연장시 계약금액을 조정토록 명시했다.

한편 대한건설협회(회장 유주현)은 국가계약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건설업계의 숙원인 공공공사 적정공사비 확보와 불공정 관행 근절을 위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유주현 회장은 “회장 취임 후 중점으로 추진했던 과제들이 법 개정의 결실을 곧 맺게 돼 다행으로 생각한다”라며 “100억원 미만공사에서 덤핑입찰 낙찰배제 기준이 도입된 것은 큰 성과이며, 향후 100억원 이상 공사로의 덤핑낙찰배제 기준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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