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노동인력위원회 열어 노동 현안 논의

[기계설비신문 장정흡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2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새로운 노동인력위원회 출범과 함께 ‘제1차 노동인력위원회’를 열어, 근로시간 단축과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 제정, 최저임금 인상 등 중소기업을 옥죄는 노동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들은 올해부터 적용한 주52시간제와 함께 내년부터 시행하는 중대재해법 등 나날이 심화하는 노동 리스크와 관련 “현장에서 분주하게 움직이지만 뚜렷한 방안을 찾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입을 모았다.

주보원 공동위원장(한국금속열처리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최근 경기가 회복하면서 공장 가동률을 높여야 하는데 주52시간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최소한 코로나19 상황이 종료할 때까지는 임직원 50인 미만 사업장에 계도기간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호석 공동위원장(한국탱크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코로나19 상황에 주52시간제까지 더해지면서 영세한 중소기업들은 중대재해법을 준수하기 위한 안전 관련 투자 여력이 없다”며 “추가적인 준비기간이 절실하며, 현장에서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산재 관리의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노동인력위원회는 내년까지 2년간 활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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