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동안 전국 아파트 약 1만9천가구에서 방사성 물질 '라돈'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정부가 조속한 시일 내에 건축자재 관리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동영 의원(민주평화당 대표)이 14개 광역지방자치단체(17개 중 경기·충남·제주 미제출)로부터 받은 '아파트 라돈 검출 피해 신고 접수 내역'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16개 단지 1만8천682가구에서 라돈이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부산이 4천800가구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세종 3천792가구 △서울 3천161가구 △경북 2천487가구 △충북 2천486가구 △경남 883가구 △전북 702가구 △강원 353가구 △전남 18가구 순으로 대부분 주민이 도기·타일 등 건축자재의 라돈 방사능을 측정해 해당 지자체에 신고한 사례들이다.

건설사별 검출 주택 수는 포스코 건설(5개 단지·5천164가구)가 가장 많았고, 부영주택(4개 단지·4천800가구), 한신공영(2개 단지·1천439가구)이 뒤따랐다.

금성백조, 두산건설, 라인건설, 삼성물산, 중흥건설, 태영건설, 하랑종합건설, 한라건설의 경우 각 1개 아파트 단지에서 라돈 검출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서울시 노원구 녹천역 두산위브아파트, 전주 에코 포스코 더샵2차 아파트는 신고 후 아예 라돈이 검출된 건축자재를 모두 교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동영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1월 9일 환경부·국토교통부·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자문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건축자재 라돈 관리 필요성 및 규제방안 검토에 관한 연구용역 착수 보고회'를 연 뒤 지금까지 9번의 회의를 거쳤으나 아직 라돈 방출 건축자재에 대한 관리 방안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앞서 2월 정 의원은 라돈 생성 전 단계 원소인 라듐이 함유된 건축자재 사용을 제한하는 주택법·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는 콘크리트·벽돌·도기·타일·석고보드 등 건축자재에 들어있는 라듐의 함량 기준을 정하고, 기준을 초과한 제품은 아예 사용 금지하는 방안이다.

정부가 수렴한 업계·전문가 의견에서도 이 방법이 건축자재에서 방출되는 라돈 방사능에 기준을 두고 관리하는 방안이나 건축자재 표면에서 측정되는 라돈 농도 지침을 마련하는 방안보다 더 지지를 받았다는 게 정 의원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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