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변경 등 안건사항 원안 의결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이사장 이용규)은 20일 제143차 운영위원회를 서면결의 했다고 밝혔다.

조합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 준수 차원에서 이번 운영위원회를 서면결의로 진행했다.

이날 부의된 안건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운영위원회 구성 등 변경을 위한 정관 변경(안),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의 인원수 조정 및 선출방식 변경을 위한 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등이 상정됐다.

또한 제51차 총회(임시) 개최를 위한 총회 개최(안), 보증한도 관련 전문건설사업자 등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보증영업 확대 변경(안)이 원안대로 의결됐다.

제51차 총회(임시)는 오는 29일 강남구 청담동 기계설비건설회관 1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기계설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