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이 전남 무안에 설치한 100kW급 염전 태양광발전소.
한전이 전남 무안에 설치한 100kW급 염전 태양광발전소.

[기계설비신문 안광훈 기자] 앞으로 발전사업자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도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2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현재 발전소가 건립되면 발전소주변지역지원법에 따라 건립지로부터 5㎞ 이내 지역 읍·면·동에 대한 지원금이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통해 지원된다.

이 지원금은 지자체를 통해 주민을 위한 환경개선 사업 등에 사용되는데, 지원금을 받으려면 기존에는 발전사업자가 신청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지자체장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개정령은 기존 신재생에너지 분류에서 제외된 비재생 폐기물 발전소 등 새로운 발전원에 대한 지원기준도 마련했다. 또 원전 주변 지역의 ‘환경감시기구’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발전사업자가 운영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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