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관청 달라도 ‘착공전확인·사용전검사’ 관할 지자체로

기계설비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고, 올해부터 기계설비 착공전확인·사용전검사, 유지관리자 선임, 성능점검업 등록 등의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여전히 세부적인 기준에 대해 궁금증을 문의해 오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에 국토부는 기계설비법과 관련된 주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련해 현장 민원인과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했다. 본지는 기계설비법과 관련된 ‘알쏭달쏭’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국토부가 배포한 질의 답변 내용을 정리했다. /편집자 주

안전관리자 겸직 가능 여부, 타 법서 겸직 제한 확인해야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주택관리업자는 ‘관리주체’ 아냐

도시형생활주택은 ‘세대수’·오피스텔은 ‘연면적’이 기준

□ 착공전확인·사용전검사

Q. 시·군·구와 같은 기초지자체가 아닌 광역자치단체나 LH, 교육부 등 타 기관에서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 착공전확인도 해당기관에 신청하는지?

A. 건축허가와 관련된 인·허가 관청이 다르더라도 기계설비공사에 대한 착공전확인 등은 관할 시·군·구 등 기초지자체로 해야 합니다.

다만 건축법 등과 같이 개별법에 인허가 의제가 있는 경우에는 착공신고 및 사용승인 과정에서 기술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지관리자 선임

Q. 2020년 4월부터 계속 근무했다가 2021년 1월 퇴직 후 같은 해 2월 10일 동일 근무지에 재입사한 경우에도 임시유지관리자 자격이 유지되는지?

A.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일인 올 2월 2일 당시 동일 근무지에 계속해서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만 임시유지관리자 자격이 유지됩니다.

Q. 책임관리자는 직접 고용하고, 보조관리자는 위탁해도 되는지?

A. 유지관리업무 위탁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타 건축물에 선임되지 않은 자에게 위탁해야 합니다.

Q. 전기안전관리자 등 타 안전관리자와 겸직이 가능한지?

A. 기계설비법에서는 유지관리자의 겸직을 제한하고 있지 않지만, 타법에서 겸직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기안전관리자나 소방안전관리자의 겸직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소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소방청의 유권해석을 받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 기계설비 성능점검업 등록

Q. 성능점검업 등록 시 기술인력 조건은?

A. 특급 유지관리자 1명(건축설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또는 ‘공조냉동 및 설비’ 전문분야 한정), 고급유지관리자 1명, 중급유지관리자 2명 등 기계설비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술인력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기술인력이 건설업 등 타 업종에 이미 등록된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 유지관리자 선임대상 건축물

Q. 하나의 대지에 건축물이 여러 개 있거나 주상복합과 같이 하나의 건축물에 용도가 다른 시설이 있는 경우, 선임기준은?

A. 동일한 대지나 연접한 대지에 건축물 등이 2개 이상 있고, 관리주체가 같은 경우에는 이를 합산해 하나의 건축물로 보아 연면적·세대수를 합산해 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다만 2개 대지 사이에 도로가 포함돼 대지경계선이 연접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또 대지에 공동주택과 기타 건축물이 모두 포함된 경우에는 연면적이나 세대수를 별도로 합산한 뒤, 이에 따른 유지관리자 선임 여부를 각각 판단해 그중 높은 등급의 유지관리자만 선임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2만5000㎡의 상가(중급)와 700세대(초급)가 함께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중급책임유지관리자만 선임하면 됩니다.

Q. 대학교 기숙사, 아파트형 군 관사 등은 세대수 기준으로 관리자를 선임하는지?

A. 건축물대장의 주용도가 공동주택인 경우에만 세대수 기준으로 유지관리자를 선임합니다. ‘교육시설’이나 ‘군사시설’ 등으로 기재된 경우에는 연면적 기준으로 선임해야 합니다.

Q. 주상복합의 상가 주차장, 입주민 체육시설 등의 면적 계산은?

A. 공동주택 전용시설인 경우에는 연면적은 별도로 계산하지 않고, 상가 전용시설인 경우에는 상가부 연면적에 합산해 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500세대의 공동주택에 주차장 면적이 3만㎡, 커뮤니티 시설이 5000㎡라고 하면, 연면적과 상관없이 세대수 기준으로 초급 책임유지관리자를 선임하면 됩니다. 하지만 상가면적이 1만5000㎡에 주차장 면적이 1만5000㎡일 경우에는 연면적을 합산해 3만㎡로 계산해 고급 책임유지관리자 1명과 보조유지관리자 1명을 각각 선임해야 합니다.

Q.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관리주체의 범위는?

A. 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관리주체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합니다. 건축물 등의 소유자(개인 또는 법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집합건물의 경우에는 관리단이 해당됩니다. 또 임대계약 등에 따라 소유자 등으로부터 건축물 등을 실질적으로 사용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권리와 건축물 등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와 보존 의무를 부여받은 자도 관리주체 범위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이나 주택관리업자는 관리주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Q.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건물에도 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지?

A. 해당 건물이 건축물대장에 등록돼 있고, 소유자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소유자가 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Q. 기계설비가 1종류 밖에 없는 건축물에도 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지?

A. 건축물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대수와 관계없이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다만 기계설비가 전혀 없는 경우에는 선임의무가 없으며, 이에 대한 확인은 관리주체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지자체가 검증하게 됩니다.

Q. 도로를 사이에 둔 건축물이 구름다리로 연결된 경우, 하나의 건축물로 보아 유지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는지?

A. 동일 또는 연접한 대지에 있는 경우에만 하나의 건축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유지관리자를 각각 선임해야 합니다.

Q. 오피스텔은 세대수를 기준으로 유지관리자를 선임하는지?

A. 건축물대장 상 공동주택인 도시형생활주택과 달리,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이기 때문에 연면적 기준으로 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Q. 건축물 대장의 용도가 창고인 경우, 해당면적은 제외되는지?

A. 총괄표제부의 주용도가 ‘창고시설’인 경우에는 선임대상이 아닙니다. 또 총괄표제부의 주용도가 ‘공장, 창고시설’ 등으로 표시된 경우에는 세부 건축물 현황의 용도가 창고 또는 창고시설인 면적은 제외하게 됩니다. 총괄표제부의 주용도가 ‘공장’인 경우에는 창고 면적을 제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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