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등과 합동으로 21일부터 11월 20일까지 대규모 건설공사 사업장에 대한 하도급 실태 조사를 벌인다고 밝혔다.

실태조사 대상은 관내 공공공사 현장 가운데 10억원 이상 건설공사, 민간사업 공동주택 100가구 이상(건축 연면적 1만㎡ 이상) 사업장 등이다.

합동조사팀은 하도급 참여 실태 분석,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여부, 하도급자에 대한 선금급과 기성금 적기 지급 여부 등을 점검한다.

또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 대금 조정 여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작성 여부, 하도급 계약사항 통보 적정 여부, 무등록업체 하도급(재하도급) 여부, 건설 현장 보호구 착용 상태, 기타 하도급 위반 등도 조사한다.

울산시는 조사 후 경미한 사항은 현지 지도와 함께 시정하도록 하고, 위법·부당한 행위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행정 조치한다.

아울러 지역 건설업체 하도급 참여 확대 권장, 지역 인력 고용, 지역 장비·자재 사용 등을 권장해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에 나서기로 했다.

울산시는 "지역 건설업체의 수주물량 증대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하도급팀 조직 신설, 조례 개정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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