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 의무화’ 단계적 시행

[기계설비신문 안광훈 기자] 기계설비법 시행 1년을 맞으며 중앙정부와 지자체, 협회, 업계 등이 법의 현장 안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4월 20일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이 의무화되고, 조만간 고시될 예정인 기계설비기술기준과 유지관리기준에 따라 지자체 행정업무는 물론 설계, 시공, 감리 현장업무가 집행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기계설비의 설계부터 시공, 감리단계에서 적용되는 기계설비기술기준과 건축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유지관리기준을 최종 확정해 조만간 고시할 예정이다.

실제 현장에서 법을 집행하게 되는 지자체는 전담조직 구성을 마치고,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의 지원을 받아 업무교육에 나서고 있다. 부산시를 시작으로 강원도, 대구시, 경남도 등이 이미 지자체 기계설비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간담회 겸 교육을 진행했으며, 서울 등 나머지 지자체도 관련 회의 겸 교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기계설비법에서는 광역지자체로 하여금 성능점검업 등록업무를, 기초지자체는 착공전확인 및 사용전점검, 유지관리자 선임신고 등의 업무를 각각 수행토록 규정하고 있다. 특별자치도(제주)와 특별자치시(세종)의 경우에는 광역·기초지자체의 모든 업무를 직접 수행한다.

기계설비의 착공전확인 및 사용전검사는 기계설비법이 시행된 2020년 4월 18일 이후 설계계약을 체결한 기계설비공사부터 적용된다. 또 올해 시행되는 유지관리자 선임의무화는 연면적 3만㎡ 이상 건축물과 2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관리주체에게 부여되며, 해당 건축물의 관리주체는 오는 20일까지 유지관리자를 선임한 후 30일 이내에 특별자치시·도와 시·군·구 등 기초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유지관리자 선임 의무화는 2023년까지 건축물의 연면적, 공동주택 세대수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는 유지관리자 선임 의무화를 위한 사전절차로 유지관리자 등급산정 및 수첩발급 업무를 국토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 중이다. 또 유지관리자 선임 후 6개월 이내에 이수해야 하는 유지관리자 교육을 진행하기 위해 교육 콘텐츠를 제작, 코로나19 상황임을 감안해 20일부터 온라인 교육을 시작한다.

기계설비건설협회에 따르면,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유지관리 선임교육 뿐만아니라 3년마다 보수교육도 받아야 한다.

기계설비법에 따라 새롭게 만들어진 기계설비 성능점검업의 등록업무도 본격화돼 부산, 강원 등에서는 성능점검업 등록신청 업체가 나타났으며, 다른 지자체에도 관련 문의가 잇따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계설비건설협회 관계자는 “행정예고 후 현재 최종 마무리단계에 있는 기술기준과 유지관리기준이 조만간 고시되면, 올해부터 기계설비법이 규정한 업무들이 현장에서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현장에서 법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기계설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