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 의원.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 

신뢰가 무너지면, 그 후폭풍은 상상을 초월한다. 오랜시간 쌓아온 명성도 하루아침에 무너뜨릴수 있는 것이 바로 신뢰다. 

국가도 마찬가지다. 국가가 나를 보호해 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에 우리는 이 땅에 뿌리내리고 살아간다. 국가가 국민을 지켜주지 못한다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비난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우리 사회를 혼란에 빠트린 사건이 바로 ‘LH 임직원들의 토지 투기 문제’가 아닐까 싶다. 내부정보를 은밀히 활용해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반부패행위임이 틀림없다. 

흔히들 ‘고급 정보야’라고 말을 건넨다. 내부정보를 주변에 흘리는 행위를 얼마만큼 무심결에 해 왔는지, 반칙이 난무한 사회는 아니었는지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 

본 의원이 이달 1일 내부정보를 통한 부동산 투기를 부패 범죄로 규정하고 몰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을 법원이 판결하기 전에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부패자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 배경이 바로 여기에 있다. 

사실 현행법상에도 업무상 비밀이용죄라는 명목이 있다. 하지만, 부동산 투기행위는 몰수보전 조치가 가능한 부패 범죄에 포함돼 있지 않았다. 

국민들도 이 점에 분노하며 엄벌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 왔다. 

그렇기에 이제는 법원의 확정판결 전까지 소유주가 임의로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몰수보전의 내용을 담아 부패범죄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앞으로 △공공주택특별법이 적용되는 미공개정보 보안관리의무를 위반한 죄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이 적용되는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죄 △도시개발법이 적용되는 미공개정보 보완관리의무를 위반한 죄를 포함해 ‘공공개발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범죄’까지 부패범죄로 볼 수 있게 돼 투기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했다는 점이 의미있다고 본다. 

이번 ‘부패자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을 통해 부동산 개발정보를 취급하는 모든 공직자들의 부정한 투기행위를 법과 제도를 통해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총력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

또한 국민들에게 무너진 신뢰를 재건하기 위해 모든 공직자들이 뼈를 깎는 심정으로 청렴이 주는 가치를 다시금 느끼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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