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연장따른 계약금 조정 조항 규정 안했다면 ‘부당특약’

윤성철<br>로베이스 대표 변호사<br>
윤성철
로베이스 대표 변호사

전문건설업체 A는 종합건설업체 B와 군부대 시설공사 중 토공사에 대해 수급사업자로서 하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에는 설계변경 또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만 규정하고 있을 뿐, 공기연장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관해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A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이행하던 중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암제거 추가공사로 인해 공사기간이 약 1년 가량 연장됐습니다.

A는 B에게 위와 같은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추가 간접비를 청구했으나, B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상 공사기간 연장은 계약금액 조정 사유가 아니라는 이유로 A의 청구를 거절했습니다.

과연 B의 추가 간접비 지급거절은 적법한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A의 귀책사유 없는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해 발생한 추가 간접비를 청구할 수 없게 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라고 합니다) 제3조의4에서 금지한 부당특약에 해당하고, B는 추가 간접비를 손해배상으로써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판례의 법리에 따르면 “원고가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공사기간이 지연돼 그 기간 동안 공사비를 추가로 지출하게 된 경우에도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에 의해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해 추가로 발생한 공사비를 청구할 수 없게 됐는 바, 이 사건의 각 하도급계약 중 원고에게 귀책사유 없는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경우에 원고가 계약금액 조정을 요구할 수 있는 조항을 규정하지 않은 것은 하도급법 제3조의 4 제2항 제4호, 동법 시행령 제6조의 2 제3호가 규제하는 부당한 특약에 해당하고, 피고들은 같은 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이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합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6. 14. 선고 2016가합533325 판결 참조).

이 사건 하도급계약은 A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기간 연장 사유가 발생한 경우 B에게 계약금액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A는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요구할 수 없고, 이러한 조항을 두지 않는 것은 하도급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특약에 해당하므로, B는 A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로베이스 대표 변호사(010-3915-2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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