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지소송·주식증여·양수도 등으로 진행

한사도 한성파트너스 대표이사
한사도 한성파트너스 대표이사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정리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 상황에 따라 정리하는 방법이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공통된 한 가지는 명의수탁자에게 얘기하기 전에 ‘플랜 B’를 준비하시고 얘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통은 나의 수탁자들은 정리하는 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정리하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수탁자들이 그냥 ‘네’라고 할 수도 있지만, 몇 시간 며칠이 흐른 후에 주변에 누군가에게 물어보게 됩니다.

이 때 1000만원이었던 것이 5억원이 되면 생각이 달라지고, 잘못하면 명의수탁자가 세금을 낼 수 있다는 말을 듣게 되면 어려워 질 수도 있습니다. 또 금액이 본인의 퇴직금의 몇 배 가 되다 보니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 습니다.

그래서 수탁자에게 얘기하기 전에, 만약에 수탁자가 변심을 하게 되어 소송으로 이어진다 해도 이길 수 있는 ‘플랜 B’를 준비해놓고 명의신탁해지를 준비하시는 게 현명한 방법입니다.

정리하는 방법 중에 세금도 없이 정리할 수 있는 손쉬운 방법은 명의신탁 기간이 17년이 지났고, 중간에 배당이나 증자 등을 하지 않았다면 명의신탁 해지소송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저렴하고 손쉬운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방법을 사용할 때 고려사항은 명의신탁 해지 후 주식을 대표가 가져오게 되므로, 현재 주식 가치가 높고 가업 승계가 고민 중이라면 이차적으로 자녀에게 증여 시 세금이 높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소송을 제외한 다른 방법은 자기주식이나 주식증여, 주식양수도 등 세 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한 가지의 방법만 사용하거나 2~3가지를 복합적으로 사용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세금에 자금이 얼마나 소요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회사의 주식가치, 명의신탁 상태와 형태, 개별 대상 금액과 총금액, 증자 유무와 시기, 증자금액, 배당 유무와 시기 및 배당금액, 배당금 처리형태, 정리 후 회사의 지분 정리 형태 등을 따져보고 업체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그동안 어렵게 끌고 온 만큼 명의 신탁 해지를 고민하신다면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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