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방침·조직·예산·시설현황 등 포함해야

조성관 노무사
조성관 노무사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재해 방지의무는 근로자를 사용해 사업을 행하는 사업주가 부담하게 되며, 안전보건조치와 재해방지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누구를 행위자로 처벌할 지의 여부는 회사의 규모, 구체적인 업무분장, 안전관리에 관한 실질적인 권한 위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이 기준으로 보았을 때 ‘대표이사’는 안전보건조치 등을 위반한 직접적인 행위자로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고, 실제로 안전조치나 재해방지 등 업무환경을 변화시키는 일은 최고경영진의 의지가 필요한 일임에도 그 결정권을 갖고 있는 대표이사가 아니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현장소장 등이 산업안전보건법의 책임을 지게 되는 일들이 빈번했기 때문에 대표이사에게도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도록 할 필요가 생겼다.

대표이사가 수립해야 하는 안전 보건계획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경영방침, 안전·보건관리 조직의 구성·인원 및 역할, 안전·보건 관련 예산 및 시설 현황,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전년도 활동실적 및 다음 연도 활동계획이 포함돼야 한다.

최고경영자는 회사에 적합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경영방침을 정해야 하며, 이 방침에는 최고 경영자의 안전보건 정책과 목표, 안전보건 성과개선에 대한 의지가 분명히 제시되고 회사의 모든 구성원에게 공표돼야 한다.

회사의 안전보건에 대한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산재예방대책에 대한 검토, 기획이나 그 실행을 분담하는 안전·보건관리 조직을 구성하고 적절한 역할을 부여해야 한다.

안전·보건관리 조직구성 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는 회사의 특성과 규모에 부합해야 하며, 조직을 구성하는 관리자의 책임과 권한이 분명해야 한다. 또 생산라인과 직결된 조직으로 조직의 기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제도적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안전보건 투자는 단기간 회계적 이윤보다는 미래지향적인 성격을 갖고 투자하여, 노동력을 보호하고 안전한 제품생산과 사회의 신뢰를 얻어 회사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성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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