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공사에서도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 금액 조정이 가능한가요?上

박영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하도급분쟁조정위원장
(법무법인 법여울 변호사).

Q. 순수 민간공사계약에서 공사 도중에 물가인상 요인이 발생하여 원사업자에게 물가인상에 따른 공사금액의 조정을 요청하고자 하는데 가능한가요? 특히 현장설명서에 물가변동이 있더라도 공사금액의 조정은 없다고 명시를 하고 있는 경우에도 공사금액의 조정이 불가능한 것인가요?

A. 국가계약법령이나 지방자치단체계약법령 등 공공분야의 계약에서는 법령의 규정이나 고시되는 일반조건 내지는 특수조건에서 물가변동에 따라 공사금액의 조정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규정들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순수 민간계약에서는 위와 같은 공공분야의 계약관련 법령의 적용을 주장할 수는 원칙적으로 국가계약법령 등 적용이 적용될 수는 없으므로, 계약서에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금액의 조정에 관한 약정사항들이 명시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즉 원칙적으로 민간계약에서는 계약서의 내용에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금액의 조정가능성에 대한 약정사항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야 원재료 등의 물가인상에 따른 공사금액의 증가를 요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일 현장설명서에 물가변동이 있더라도 공사금액의 변동은 아예 없다는 식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더더욱 물가인상 요인이 발생하더라도 공사금액의 증가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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