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19 상황 감안, 13일부터 올 연말까지 기간만료 대상자

정부가 코로나19상황을 감안해 올해 말까지 체류기간과 취업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활동기간을 1년간 연장해 주기로 결정했다.
정부가 코로나19상황을 감안해 올해 말까지 체류기간과 취업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활동기간을 1년간 연장해 주기로 결정했다.

[기계설비신문 안광훈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기간을 1년 연장키로 했다.

고용노동부와 법무부는 13일 올해 말까지 국내 체류기간과 취업활동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의 체류 및 취업활동기간을 1년 연장키로 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해 입출국이 어려운 외국인 근로자와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농어촌의 애로사항을 고려한 조치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지난해 4월 이후 일반 외국인근로자의 도입 규모가 6688명에 그쳐, 전년대비 4만4677명이나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문취업 동포도 지난해 외국인등록자 수가 전년 대비 약 10% 수준에 불과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3월 국회에서 통과돼 13일 공포 시행됨에 따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해 외국인근로자의 체류와 취업활동 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조치로 개정법 시행일인 4월 13일부터 올해 말까지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는 활동기간을 1년 연장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일반 외국인근로자 중 50일 취업활동 기간 연장조치를 받았던 외국인근로자도 연장된 취업활동 기간이 이 기간 사이에 만료되는 경우 1년 연장조치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1년 연장조치는 외국인근로자와 고용 사업주의 개별적인 신청 없이 정부에서 일괄 연장할 예정이다. 다만 사업주는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 기간 연장과 이에 따른 고용허가 기간 연장 신청을 해야 하며, 방문취업 동포의 경우 사업주가 반드시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고 사업주 또는 근로자가 근로개시 신고를 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최소 7만128명, 최대 11만4596명의 외국인근로자가 활동기간 연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코로나19로 외국인근로자의 입출국 애로도 크지만 외국인근로자를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과 농·어촌 현장의 인력수급난도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번 조치로 외국인근로자와 사업주의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경감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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